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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8일 아파트를 월세 계약한 임대인 입니다.2025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8일 아파트를 월세 계약한 임대인 입니다.2025년 6월 계약만기 시점에 저희가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5년 2월에 내용증명과 문자, 카톡으로 이사 날짜 정해서 알려 달라고 연락 했습니다.답변이 없어서 5월 4일 연락 했더니 2025년 12월에 나갈꺼라고 답변만 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서 7월 4일 입국하고 바로 이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손해가 너무 큰데 이런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월세 보증 3천에 125만원으로 2년전 계약 했고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세입자가 그러는것 같다고 부동산에서 말씀 하십니다.매도를 하려고 2024 12월에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와 협조를 알려 드렸으나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수 없다고 해서 매도를 포기하고 입주 하려고 하는데막무가내로 저렇게 불응을 하면 임대인의 손해는 어떻게 보장 되는지가 궁굼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