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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단결근 위원회 열렸을때 참석유무와 대응법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이며 건강악화와 업무부담감, 개인사정으로 4월 29일 퇴사를 말씀을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이며 건강악화와 업무부담감, 개인사정으로 4월 29일 퇴사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테이션을 해준다고 전달을 받았으나 부서이동이 되지 않고 언제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셔셔 몇차례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1달 더 근무를 해야한다며 안 나올경우 무단결근+징계위원회, 불이익 처리를 낸다고 하며 사직서처리는 1달 뒤 5월 말에 처리가 된다고 하며 사직서 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보니내부에서 회의중이라 결정되며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 경력증명서에 기재 안할경우 징계위원회+무단결근 신경 안써도 되나요?2. 경력증명서 등 징계위원회나 다 기재가 되어 다음 회사지에 영향이 가나요? 3.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을 말하나요? 4. 사직의사를 밝혔고 추가근무를 강요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 (징계, 기록등) 을 막거나,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5. 병원측에서 징계위원회 열어도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6. 현재 사직통보 시점으로 30 일 뒤 자동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현 시점에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직원이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 하는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를 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력서에 기재 하는 경우 레퍼런스 체크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평균임금이 작아져 퇴직금이 작게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퇴사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