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직원이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 하는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를 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력서에 기재 하는 경우 레퍼런스 체크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평균임금이 작아져 퇴직금이 작게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퇴사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