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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간호사 근로자의날 2교대 간호사이고 근로자의날 휴무 하였습니다. 올해 5월은 월래 국공휴일이 11일

2교대 간호사이고 근로자의날 휴무 하였습니다. 올해 5월은 월래 국공휴일이 11일 인데 근로자의 날 휴무로 쉬었어도 원래 휴일 11일은 휴무 아닌가요? 근로자의날 포함해서 11일 쉬는게 맞니요? 12일 아닌가요? 노무사가 11일 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11일 쉬는데 근로자의날 포함 해서 오프가 11일이면 그게 무급이지 유급 휴무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날이며,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등 일부 기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의 휴일과 겹칠때는 하나만 인정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