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비상행정사사무소의 대표 김연광 행정사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국가 간의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도 낯설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트남 현지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 및 발급 절차
I.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의 핵심 원칙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의 핵심은,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베트남 관공서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베트남에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다시 한국에 신고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II.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인증 절차
(1) 필수 구비 서류: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서류가 대체로 맞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베트남 관청 요구 시) 혼인요건 구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진단서
(2) 서류 인증 절차: 위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아래의 순서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가. 모든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 * 나. 번역문에 대해 공증 (Notary Public) * 다.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 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III. 베트남 및 한국에서의 최종 절차
(1) 베트남 사법부(Sở Tư pháp) 접수: 위에서 인증까지 마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 현지 사법부에 제출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한국 구청/시청에 신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베트남에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한국의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법적인 부부로 등재됩니다.
요컨대,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 서류를 '번역 → 공증 → 외교부 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확인'의 4단계 인증을 거쳐 베트남에 제출하고,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다시 한국에 신고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국제결혼 서류 절차는 한 단계라도 잘못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및 국제 서류 전문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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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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