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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오래전이면 못 받나요? 지금 자녀들은 26살,28살인데 이혼은 2014년에 하고 양육권은 엄마인 저에게 있었는데

지금 자녀들은 26살,28살인데 이혼은 2014년에 하고 양육권은 엄마인 저에게 있었는데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식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계속 양육비 때문에 법원도 가고 지급 명령도 받았다고 들었는데도 지급을 안 했어요. 이번년도에도 다시 법원 가서 소송 걸었었는데 교도소 갔다고 들었구요. 이럴 경우엔 자식들이 성인이라서 양육비 선지급제에 해당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분들이 이미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님의 자녀분들은 26살, 28살이므로 이혼 시점(2014년) 이후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감치 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개인정보 공개 등)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