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거주, 해외에서만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 하지않음. 아버지아래
피부양자, 한국 단기 방문만 가능
2.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당신의 배우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 하여야만 보험 가능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 보험금을 납부하고 본인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해외체류로 자격 정지를신청 하세요. 향후 헤택을
받으려면 복원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겟습니다.
개인적인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전화하시면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