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답변이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등기부등본 표제부로 보이고
이는 등본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반현황을 적는 것으로
소유권을 적는 갑, 제한물권을 적는 을
과 구분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소, 면적 등에 대해 나오고
건물의 경우 재질이나 층수 등도 나옵니다.
아마도 1번 항목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은 그 다음 칸이니 2번 항목이고
수부는 접수했다는 의미로 보이며
소화 15년은 1940년입니다. 1940년 10월 28일 접수했다.
당진군 (현 당진시로 이해됩니다.)
송산면 당산리 326번지3
(현재 검색하면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 토지가 검색됩니다.
별다른 것은 없더군요)
'대'는 지목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부지, 전답 등등인데
'대'는 집등을 지을 수 있는 지목입니다.
(상세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127평
(계산하면 약 419.1제곱미터인데 현재 검색된 토지도 그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측의 지번, 지목, 면적단위를 변경한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일본어 부분은 일본어 쪽으로 질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안 적혀 있는 내용을 추정하여 주저리주저리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추정일뿐 완벽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석만 해달라 하시면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답변을 다는데 질문자분께 유용한 쪽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