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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연애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남편과는 조정이혼 중 판사의 권한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려다가화해권고제출하여 6월 3일에 이의신청기간이였습니다.서로

남편과는 조정이혼 중 판사의 권한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려다가화해권고제출하여 6월 3일에 이의신청기간이였습니다.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7월 5일 법원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에게 연락받았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 진행과정은 남편 또는 법원송달서류로 알 수 있었습니다.)지난 주말(6/28)에 면접교섭으로 남편집에 방문하여 아이와 함께 저녁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일은 저녁식사 후 일어났습니다.이혼 과정 중 만나게 된 연인이 데리러 오겠다고하여 화장실에서 볼일보고 준비하는 중에 남편이 제 핸드폰메신저를 보았는지 집가는중에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연인과 나눈 카톡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앞으로 아이와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것이 잘못이 될 수 있으나 이혼사유와는 관련없었고 조정이혼과정이 6개월이 지속되는 중에 만난 사람입니다.(연인관계로 지내온 건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서로가 주장하던 유책사유에는 저의 연애는 사유가 없었으며 지금 화해권고이의신청기간이 지났으니 이혼을 뒤집을수도 없을텐데 1. 남편이 말한 '법적조치'는 민사소송을 얘기하는걸까요?2. 남편이 가지고 있는 카톡내용과 연인의 이름, 연락처만으로 연인에게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3. 아직 판결문을 받기 전인데 이혼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4. 민사소송이 될 경우 위자료만 주면 되는건가요? 위자료는 어느정도 줘야하나요?5.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6. 이 사실을 제가 아는 지인에게 남편이 알릴 경우 저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7. 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