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
1.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주로 처)가 불리하게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용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