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나가 사망하였고,
누나의 직계가족 중 생존자는 질문자님 단 한 분,
질문자님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이며, 전 배우자는 미국으로 가서 연락 두절 상태.
이 경우, 질문자님이 누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질문이시죠. 아래에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상속 순위에 따라,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의 누나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라면,
**질문자님(동생)**이 3순위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2. 질문자님의 '사실혼 또는 법적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처가 이혼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하고 있으며 누나의 상속재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상속재산에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누나의 상속재산에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 상속자가 맞습니다.
✔️ 3. 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라면:
사망신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
질문자님 명의로 상속재산 이전 절차(부동산, 예금 등)
→ 은행/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
상속세 신고 여부 확인 (재산 규모가 클 경우)
※ 누나의 재산 중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4. 연락 두절된 배우자 문제는?
질문자님 배우자는 누나의 상속재산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어 있더라도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향후 재산(상속받은 재산 포함)**에 대해 이혼 절차가 되지 않았다면,
그 처는 질문자님 사망 시 법적 배우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 개인의 향후 상속계획(유언, 증여 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누나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이 되지 않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배우자는 누나의 상속과는 무관하며,
질문자님의 명의로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누나의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나 부채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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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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