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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가족 누나가사망시 재산상속 가족저한명인데... 유일한가족 누나가사망시 재산상속 가족저한명인데제가이혼 이안된처가있습니다 미국으로가서 열락두절상태고요 제가상속 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유일한가족 누나가사망시 재산상속 가족저한명인데... 유일한가족 누나가사망시 재산상속 가족저한명인데제가이혼 이안된처가있습니다 미국으로가서 열락두절상태고요 제가상속 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유일한가족 누나가사망시 재산상속 가족저한명인데제가이혼 이안된처가있습니다 미국으로가서 열락두절상태고요 제가상속 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나가 사망하였고,

  • 누나의 직계가족 중 생존자는 질문자님 단 한 분,

  • 질문자님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이며, 전 배우자는 미국으로 가서 연락 두절 상태.

이 경우, 질문자님이 누나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질문이시죠. 아래에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상속 순위에 따라,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의 누나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라면,

**질문자님(동생)**이 3순위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2. 질문자님의 '사실혼 또는 법적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처가 이혼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하고 있으며 누나의 상속재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상속재산에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 질문자님의 누나의 상속재산에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 상속자가 맞습니다.

✔️ 3. 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라면:

  1. 사망신고

  2.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

  3. 질문자님 명의로 상속재산 이전 절차(부동산, 예금 등)

  4. → 은행/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

  5. 상속세 신고 여부 확인 (재산 규모가 클 경우)

※ 누나의 재산 중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4. 연락 두절된 배우자 문제는?

질문자님 배우자는 누나의 상속재산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어 있더라도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향후 재산(상속받은 재산 포함)**에 대해 이혼 절차가 되지 않았다면,

그 처는 질문자님 사망 시 법적 배우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 개인의 향후 상속계획(유언, 증여 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누나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이 되지 않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배우자는 누나의 상속과는 무관하며,

질문자님의 명의로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누나의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나 부채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과전쟁카페"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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