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35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과실 증재 위원회 결과가 70대30 제ㅣ가 가실 7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과실 증재 위원회 결과가 70대30 제ㅣ가 가실 70 나왔는데병원비 및 기타 제가 70%제가 부담 해야 하는지아니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냐용 ?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결과 본인 과실이 70%로 판정되어, 병원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해 본인이 직접 70%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구조

①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사에서 상대방과 질문자님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대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② 과실비율 70%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우선 전액을 지급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수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③ 즉, 실제 병원비 등은 보험사가 처리하며, 질문자님께서 직접 70%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

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조사서, 보험금 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②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장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조사서, 보험금 청구서

▪️ 핵심 포인트

대부분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70%를 별도로 현금 지불하실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가 이를 처리합니다.

② 다만, 자기부담금 및 약관상 면책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한해서만 질문자님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불복할 경우, 추가 증거를 갖추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걱정과 혼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제도는 질문자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니, 관련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셔서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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