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47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관세 궁금합니다 버버리에서 목도리 80만원과 가방 약 160만원짜리를 함께 결제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버버리에서 목도리 80만원과 가방 약 160만원짜리를 함께 결제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가방은 200만원 초과일 때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그럼 목도리에만 관세가 부과되는 건가요?그럼 한국 입국 시 신고하고 거기서 바로 관세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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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에는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 전체 합계 금액으로 면세·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방·목도리를 합쳐서 본인의 기본 면세 한도(여행자 1인 기준 800달러) 를 넘는 부분에 대해 관세·부가세가 붙는 구조이고, “가방이 200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면세”처럼 개별 품목 기준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1. 기본 면세 한도와 과세 대상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일반 여행자는 1인당 미화 800달러 상당액까지는 면세(담배·술 등 일부 품목 제외)입니다.

일본에서 산 버버리 가방(약 160만 원) + 목도리(약 80만 원)를 합치면

총 240만 원 정도 → 현재 환율 기준으로 800달러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8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

800달러를 넘는 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부가세 등을 내는 구조입니다.

또, 고가 가방처럼 개당 일정 금액을 넘는 물품은, 한도 계산과 별개로 그 물건 전체에 과세하는 예외 규정(예: 1개 20만 엔 초과 시 전액 과세 등 일본 쪽 설명)이 있으므로, “목도리만 과세, 가방은 무조건 면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은 두 물건 합산 금액이 면세 한도를 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품 전체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2. 신고·납부 절차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해외에서 산 물건 총액을 적고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관 직원이 금액·품목을 보고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고

그 자리에서 추징 관세·부가세를 안내해 줍니다.

세금은

공항 세관 창구에서 그 자리에서 카드·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고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 + 가산세(최대 40%까지) 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총액이 면세한도를 꽤 넘는 상황이면 자진 신고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세율·과세 기준(가방 전액 vs 일부)은

입국 시점 환율,

관세청 고시 과세가격,

물품 구분(고가 가방, 패션잡화 등)

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계산’ 서비스를 통해

구매금액, 영수증 금액(엔/원), 물품 종류를 넣어

예상 관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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