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담배 가져갈려는데 기내수화물로 몇곽까지 문제없이 가져갈수있나요
저도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현지에서만 파는 담배가 궁금하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몇 보루 챙겨오고 싶은 마음에 가방을 채웠다가 공항 검색대 앞에서 혹시나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규정을 정확히 모르면 세관 신고할 때 괜히 위축되고,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즐거웠던 여행 마무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면세 범위는 일반 궐련형 담배 기준으로 1보루(200개비)입니다. 기내 수화물이든 위탁 수화물이든 상관없이 성인 1인당 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붙으니 마음 편하게 1보루만 챙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번거로운 세관 규정과 옷에 배는 냄새 때문에 연초를 태우다가 전자담배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다닐 때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과 컨디션 관리를 위해 베이핑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군요. 베이핑 경력만 15년이 넘어가는데, 수많은 액상을 거쳐본 결과 결국 질리지 않는 맛과 품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요즘 콩즈쥬스가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정착해서 사용 중인데, 확실히 목 넘김이나 맛 표현이 깔끔해서 연초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귀국하실 때 규정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