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비자 음주전과 올해 미국여행을 계획중입니다여행을 가려면 이스타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음주운전기록이 있습니다약식기소로
안녕하세요. 미국 여행 계획에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ESTA 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행정사로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범죄 기록 유무에 매우 민감합니다. 님께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ESTA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기록이 ESTA 발급에 미치는 영향
ESTA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음주 운전은 미국 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록에 따라 ESTA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할 경우 ESTA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죄였느냐보다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 사실이 있느냐입니다.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추후 미국 입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ESTA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ESTA 발급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만약 ESTA 신청이 거부되거나, ESTA 신청 전에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미리 ESTA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비자(B-1/B-2 관광/상용 비자)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S-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 작성: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도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 납부 및 인터뷰 예약: DS-160 작성 후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인터뷰 준비 서류: 인터뷰 시에는 음주운전 기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판결문 사본: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벌금형 기록)
경찰 수사 기록: 당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경찰 기록 (필요시)
반성문 또는 사유서: 해당 사건 이후의 본인의 반성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서류
여행 목적 증빙 서류: 미국 방문의 명확한 목적(여행 계획,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등)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 증명 서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등)
한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 내 직업, 가족 관계, 재산 소유 등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
대사관 인터뷰: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영사는 님의 기록과 여행 목적, 그리고 한국으로의 복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 사항:
진실성: 어떤 서류를 제출하든, 인터뷰에서 어떤 답변을 하든, 모든 정보는 반드시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정보는 영구적인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 소요: ESTA가 거부되면 비자 신청까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사례도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