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변경 시 배우자 동반 신청 안녕하세요, 현재 STEM-OPT 로 미국에서 근무/체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
STEM-OPT 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분 변경(COS) 혹은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배우자(예정)의 과거 비자 거절 이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거절 이력이 주신청자인 질문자님의 비자 승인 자체를 막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동반배우자의 거절 이력이 주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주변 분들의 조언처럼 E2 비자의 핵심은 '사업체의 자격'과 '주신청자의 역량'입니다.
E2 비자 심사의 초점은 투자가 실질적인지, 사업 계획이 유효한지, 그리고 주신청자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반 가족(배우자)의 과거 거절 이력은 주신청자의 자격 요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이전에 E2 직원(Employee) 비자로 거절된 것은 해당 스폰서 기업이나 배우자 개인의 직무 역량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동반 가족(Dependent)'으로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심사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E2 자격이 확실하고 두 분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배우자는 '동반 가족' 자격으로 비자를 받게 됩니다. 과거 거절 이력은 인터뷰 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나, "당시에는 취업 비자였고 지금은 배우자로서 동반하는 것이다"라고 사실대로 답변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만 승인되고 배우자는 거절은 드문 경우로 동반 비자는 주신청자가 승인되면 거의 자동으로 따라오지만, 배우자 개인에게 '입국 금지 사유(범죄 기록, 서류 조작, 불법 체류 이력 등)'가 있다면 배우자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비자가 '자격 미달'로 거절된 것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할 확률은 낮습니다.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주신청자까지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둘 다 거절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E2 사업체 자체에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혼인신고의 타이밍 E2 동반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신청(또는 신분 변경 신청) 시점에 법적인 부부 상태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실 계획이라면 서류 접수 전에, 대사관 인터뷰를 가실 계획이라면 인터뷰 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과거 거절 사유의 파악 배우자분이 받은 '그레이 카드(221(g) 또는 214(b))'의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격 증명 부족"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등이 언급되었다면 전문가의 정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공법 답변 준비 인터뷰에서 영사가 배우자에게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데 왜인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당시 취업 비자를 신청했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되었고, 현재는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서 신청하는 것"이라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본인의 E2 승인 요건(사업체 실적, 고용 창출, 전문성 등)을 완벽히 준비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거절 이력은 주신청자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최근 E-2 비자(소액투자비자)에 대한 정보가 널리 공유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잘못 알려진 부분과 오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E-2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과, 앞으로 E-2 비자 발급이나 신분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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