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36
증국사입 사업자등록 2년동안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내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했는데 최근에 중국사입에 관심이 생겨
2년동안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내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했는데 최근에 중국사입에 관심이 생겨 중국사입을 해볼려하는데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중국사입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자를 더 내서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직구대행업과 중국사입을 통한 상품을 같이 팔수 있나요?
추가 사업자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구조상 ‘구매대행(중개)’ 형태입니다. 반면 중국사입은 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일반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 측면에서는 해외직구대행 상품과 중국사입 상품을 같은 스토어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품 등록 시 해외직구 상품은 ‘해외구매대행’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배송기간·반품 주체·관세 안내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사입 상품은 국내 재고 보유 판매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며, 배송정책도 일반 국내배송 기준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스토어 제재나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은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는 구조이고, 중국사입은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이며 매입·재고·부가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방식을 병행하실 경우, 매출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에서 꼬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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