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14

공기업 임용 결격 사유, 성범죄 관련 궁금증 해결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공기업 임용 결격에대한 사유입니다.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소지죄로아동 청소년 보호 법률 위반으로써벌금 200만원선고를 받았습니다접근 금지 채용 금지 같은 처분은 당하지 않았습니다./2조2호가 문외한이 제가 봤을땐 강력범죄들만 명시되어있길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위 자료들로 볼때 확실한 결격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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