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58

F4비자 거소증 소지자 택시기사 있습니다 제가 해외 살다와서 캐나다 운전경력이 13년 있고한국 돌아와선 1종 보통

제가 해외 살다와서 캐나다 운전경력이 13년 있고한국 돌아와선 1종 보통 딴지 3개월차 입니다택시를 알아보고 있는데 면허딴지 1년이상 이어야되는거 같더라구요캐나다에서의 운전경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한 기간이 3개월 뿐이 되지않아자격요건 불충으로 택시기사 불가능 할까요?그리고 개인택시는 무사고 5년 면허있어야 한다고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개인택시 5년간 불가능하고법인택시만 가능한지요보험사는 해외 운전경력 최대 3년까지 인정해준다는거 같은데 택시회사들도 인정해줄지 모르겠습니다이럴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 김경민

현재로서 택시 운전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맞습니다.

1. 법인택시(회사택시) 가능 여부

(1) 법인택시 운전자의 기본 요건

  • 국내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 최근 일정 기간 무사고

  •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2) “운전경력” 기준

운전경력기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기준입니다. 해외 운전경력(캐나다 13년)은 법적 자격요건 충족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1종 보통 면허 취득 3개월차인 현재 상태에서는 법인택시도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불가능합니다.

2. 개인택시 가능 여부

(1) 개인택시 양수·취득 기본요건

  • 국내 운전면허 경력 5년 이상

  • 무사고 5년

  • 택시운전자격 취득

  • 개인택시 양수 기준 충족

(2) 해외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요건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향후 최소 5년간 개인택시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한양대법학석사/박사/강남대 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

https://blog.naver.com/dat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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