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34
생활비 공과금 계좌이체 증여세부과되나요? 기존예금액(소득활동시 모은돈)이 조금 있고 현재는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같이사는 엄마한테
기존예금액(소득활동시 모은돈)이 조금 있고 현재는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같이사는 엄마한테 공과금ㆍ생활비 계좌이체 받을시 증여세 나오나요?한달 25만원이내 (이전 부동산구입시 증여세는 냄)
피부양자에 대한 통상적인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귀 경우 괜찮겠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포함)
생활비 등을 모아 부동산, 주식 취득하면 증여세 부담할 수도
일상생활 중 부부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원래, 배우자에게 전달한 자금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 등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학자금, 장학금 등), 의료비,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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