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연에 진심인 청년 기업 그린파머스 팀입니다.^^
1. 일본 주민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주민세는 일본에서 “1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는 사람” 에게 부과돼요.
또한 주민세는 “이전 연도 1년 동안 벌었던 소득” 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그 해 1월 1일에 일본 주소지가 있으면
그 해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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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월 말 전출신고 + 귀국할 경우
장점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일본 주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해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
전출신고를 실제로 완료해야 하고, 퇴사·전출 이후 고지서가 오지 않도록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주소지 변경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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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월 초 귀국할 경우
단점
1월 1일에 일본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해 주민세 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귀국해도 상관없이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일본을 떠났더라도 해당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귀국 뒤에 고지서를 받을 주소가 없으면
지자체에 납세관리인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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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주민세만 놓고 보면
12월 말 전에 전출신고를 하고 일본 주소지를 해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1월 초 항공권을 샀더라도,
출국일과 관계없이 전출신고는 먼저 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 확인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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