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면, 여권 만료 6개월 전, 또는 1년 전이라는 말들은 여행하려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 유효 기간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여권이 내년 8월에 만료 예정이라면, 올해 12월 방학에 한국에서 재발급 신청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도 재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미리 갱신해 두는 게 해외 여행 시 갑작스러운 변수를 막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료된 구여권과 새로 발급받은 신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구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입국 심사 시 신구 여권을 함께 제시하면 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특정 국가에서는 법규 변경으로 구여권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이니, 방문 예정 국가의 최신 입국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굳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미국 내 총영사관에서 발급을 고려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니, 편한 김에 한국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