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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사용 가능 와이프가 베트남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출입국에서 국적 취득 했을때

와이프가 베트남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출입국에서 국적 취득 했을때 한국 국적을 안쓰면 박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이프는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여권 비자를 쓰는게 된다고 들었다 저는 안된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쪽이 맞나요?

여권 비자 사용 가능 질문 남겨주셨네요.

여권과 국적에 관련된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권의 국적에 따라 출입국 시 사용하는 여권이 결정됩니다. 베트남과 한국을 모두 소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사용하는 여권은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만약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여권(이 경우 베트남 여권)을 사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한국 법상 이중국적자로서의 의무와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법적 권장 사항입니다.

2. 만약 와이프가 베트남 여권을 사용한다면, 한국 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 정부와 출입국 관리 당국은 한국 여권을 통해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각국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과 규정 준수에 유리합니다.

3. 국적 포기와 관련된 문제는,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즉,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베트남 여권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한국 국적자와 관련한 법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니, 이중국적과 국적 포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와이프가 어떤 출입국 상황에서 어떤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한국 국적 포기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세무사, 법률 전문가 또는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 포기 절차와 그에 따른 여권 사용 가능성, 그리고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장됩니다.

•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베트남 여권을 사용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는 여전히 한국 법과 출입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세부사항은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