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라서(법적 성인 기준) 만 18세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숙박업소 규정 때문에 입실 거부되는 곳이 많아요.
다행히 보호자(부모) 숙박동의서·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있으면 숙박을 허용하는 숙소도 있고(단, 숙소별 정책 차이 큼). 정부 안내도 이 점을 권장합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한옥스테이들은 ‘미성년자 혼숙 불가’ 또는 ‘보호자 동반 필수’**라는 규정을 명시하는 곳이 많으니(사전에 반드시 확인) 예약·연락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