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