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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만료 후 ESTA로 미국 재입국(경유) 가능 여부 ​[현 상황]​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만료 직후

​[현 상황]​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만료 직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기간에 남미를 여행할 계획임.​남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해야 함.​[궁금한 점]​1. J-1 비자가 끝난 직후, 남미 여행을 마치고 ESTA를 이용해 미국에 다시 입국(경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한국행 항공권 소지 예정)​2. 만약 경유가 가능하다면, 조지아에 남겨둔 개인 짐을 찾아서 바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3.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 1년간 J-1으로 장기 체류했던 기록이 ESTA 입국 시 불이익이 될지 걱정됩니다.

​[현 상황]

​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

​만료 직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기간에 남미를 여행할 계획임.

​남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해야 함.

​[궁금한 점]

​1. J-1 비자가 끝난 직후, 남미 여행을 마치고 ESTA를 이용해 미국에 다시 입국(경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한국행 항공권 소지 예정)

- 위에 현상황과 맞물려서..

유예기간과 남미여행기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게다가 유예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ESTA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경유가 가능하다면, 조지아에 남겨둔 개인 짐을 찾아서 바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

- 경유하려 한다고 하는건 단 하루도 체류하지 않는것 입니다.

경유는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는거니까, 스탑오버라고 말하면 됩니다.

남겨둔 개인짐이 아니라 잊고간 물건 찾으러 왔다고 하세요.

​3.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 1년간 J-1으로 장기 체류했던 기록이 ESTA 입국 시 불이익이 될지 걱정됩니다.

- 그건 원래 불이익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어쩌다가 아무 문제 없어야 할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안타깝지만,

님이 따로 이민규정을 위반한게 없다면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겁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