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F4 비자가 있어야지만 건설현장과 같은곳에서 근무가 가능할텐데요,
F4 비자의 경우 5년 우요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 할 수 있으며, 거소증을 신청하면 3년의 체류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제한 없이 3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