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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후 한국올때 향수 제한 갯수 가르쳐주세욤

네,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향수의 반입 제한에 대해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한국 입국 시 향수 반입 기준 (관세청 기준)

  • 면세 범위:

  • 향수 60ml 이하 1병까지 면세입니다.

  • 60ml 초과하거나, 2병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에요!

예시로 설명드리면:

향수 용량

병 수

면세 여부

50ml

1병

✅ 면세 가능

100ml

1병

❌ 과세 대상

30ml

2병

❌ 과세 대상

60ml

1병

✅ 면세 가능

30ml

1병 + 60ml 1병

❌ 과세 대상

추가 꿀팁

  • 향수는 술이나 담배와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돼요.

  •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개인 사용 목적이고, 소량이면 일부는 관세가 부과되어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60ml 이하 1병까지는 세금 없이 OK!

그 이상이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