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향수의 반입 제한에 대해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한국 입국 시 향수 반입 기준 (관세청 기준)
면세 범위:
→ 향수 60ml 이하 1병까지 면세입니다.
→ 60ml 초과하거나, 2병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에요!
예시로 설명드리면:
향수 용량 | 병 수 | 면세 여부 |
50ml | 1병 | ✅ 면세 가능 |
100ml | 1병 | ❌ 과세 대상 |
30ml | 2병 | ❌ 과세 대상 |
60ml | 1병 | ✅ 면세 가능 |
30ml | 1병 + 60ml 1병 | ❌ 과세 대상 |
추가 꿀팁
향수는 술이나 담배와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돼요.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 사용 목적이고, 소량이면 일부는 관세가 부과되어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60ml 이하 1병까지는 세금 없이 OK!
그 이상이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