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으로 부재중이면 방문조사 불응해도 과태료 안 나옵니다. 조사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출입국내역, 주변인의 진술, 본인 귀국 후 소명 등.
단기 유학은 별도 신고 의무 없음. 다만 안전하게 하려면 주민센터에 해외 체류 예정이라고 말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