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하셔서 입영 일자가 나온 경우가 아닌 이상 입영 연기 신청 가능 합니다.
혹시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하신 적이 없다면 여권 만 있으면 누구나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여부 만 확인 후 처리 합니다.
단, 출국대기사유 는 실제로 출국 하지 않으면 같은 사유로 연기가 제한 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했으면 그 6개월 범위 안에 실제로 출국 하시면 다시 한번 6개월 연기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