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고죄에 해당 될까요? 우선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우선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소를 하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리고 조사 받을때 들어보니 고소인이 피해자 진술할때제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제가 했다며 허위 및 과장 진술을 했더군요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제출 안하고 말로만 과장 진술을 했습니다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고 제가 하지 않은것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고소인은 제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도 없이 허위진술을 했으니 이건 허위임을 자각 했음에도 일부러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수 있을거 같은데,일부 사실과 허위가 섞인 과장 진술을 하고 해당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일부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는지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증거 부족만으로는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허위 고소·진술이 명확히 입증 가능한 자료(증거, 통화·문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