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 사건 개요거주 형태: 다세대 주택 203호 전세 (거주 4년 이상)현황:2023년 9월, 다른 임차인이 임의경매 신청 → 2회 유찰 →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으로 경매 중단 중계약종료 요청하였으나 보증금 미반환 상태 (집주인 제주도에 호텔 보유 중이나 돈이 없다함)쓴이 올해부터 타지에서 근무, 한 달 6-7일만 실거주(취사·난방 거의 없음)201·202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공실201·202·203호: 보일러 공유, 실거주는 사실상 203호 단독2. 관리비 부과 관련 현황관리비 내역 확인 결과, 도시가스·전기요금 과다 부과 의심도시가스 요금: 201·202호 공실임에도 난방·온수비 전액 203호 부담. (지침 변화량 0이여도 6만원↑ 부과)전기요금: 층 전체 고지서를 가구 수로 나눔 (공실 반영 없음, 고지서를 보면 전기쓴 양이 없어도 5만원↑)관리소 처리 지연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세 연체료 있음현재 한달 20만원나오는게 말이되나 싶음빌라 도시가스 관리비 ex.전월:1561 / 이달:1565 / 단가:13543 = 금액: 54,170원*전기세=사용량*단가+기본료+공조*도시가스 취사난방 = 사용량*단가(단가=서울도시가스 고지서상 요금/계랑기 공유세대 총사용량)*도시가스 온수계산=(고지서요금-계량기 공유세대 취사난방 합계)/계량기 공유세대수*전기료=2층 고지서 요금*도시가스=201·202·203호 통합 고지서임3. 제가 궁금한 점201·202호 공실 상태에서 난방·온수 가스비 전액을 203호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전기요금을 가구 수로 나누는 방식이 공실 반영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법한지?동파 방지나 공용설비 가동 비용을 단독 세대에 전가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관리소의 납부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향후 분쟁 발생 시 대비해 어떤 증거(영수증, 고지서, 사진 등)를 확보해야 하는지?도와주세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