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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 연장 과정에 있습니다.상황을 말씀드리면1. 9월1일 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 연장 과정에 있습니다.상황을 말씀드리면1. 9월1일 비자 만료 예정2. 미국 학교에서 DS-2019 2년 새로 받음2. 2년 룰 적용. 웨이버 불가능3. 인터뷰 면제로 신청해서 8월19일에 비자 연장 신청서 대사관 보낸 상황4. Status 보는 사이트에서 Refused 되어 있지만, 아직 (8월25일 현재) 대사관으로부터는 연락받지 못함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궁금한 것은 제가 비자 연장 과정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2년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되나요?아니면, 새로운 ds2019가 유효하니 2년룰은 상관없나요?그리고, 비자 심사중에 Refused떠 있는게 정상은 아니죠? 거절의 의미라 봐야하나요?요즘에 j1 비자는 인터뷰 면제가 안된다고하던데, 그래서 Refused 먹은 걸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9월1일 비자 만료 예정, 미국 학교에서 DS-2019 2년 새로 받음, 2년 룰 적용. 웨이버 불가능, 인터뷰 면제로 신청해서 8월19일에 비자 연장 신청서 대사관 보낸 상황, Status 보는 사이트에서 Refused 되어 있지만, 아직 (8월25일 현재) 대사관으로부터는 연락받지 못함,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궁금한 것은 제가 비자 연장 과정 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2년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ds2019가 유효하니 2년룰은 상관없나요?

Answer:

J1 비자는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해도 다시 J1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J1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본인이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갔는지 몰라도 최대 연장 가능한 기간을 넘긴 경우 J1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연장이 가능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만약 J1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I-20를 받아서 J1이 아닌 F1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자 심사 중에 Refused떠 있는게 정상은 아니죠? 거절의 의미라 봐야하나요? 요즘에 j1 비자는 인터뷰 면제가 안된다고하던데, 그래서 Refused 먹은 걸까요?

Answer:

J1 비자도 조건만 된다면 인터뷰 면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ustraveldocs.com/kr/ko/renew-visa

하지만 인터뷰 면제로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면제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영사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인터뷰를 오라고 합니다. 바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거절 사유가 명확한 경우이고 J1 비자 연장을 신청할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바로 거절 보다는 인터뷰를 오라고 해서 거절이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