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말씀 드려아죠. 그 좌석은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앉아서 갈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니까요.
입석, 자유석이나 정기권으로 탑승한 경우 객실 내 공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승객에게 승차권을 보여드리고 본인 좌석임을 확인시켜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