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나갈 수 있는 주류가 아니라, 캐나다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면세 주류가 알코올름료 기준 1병 입니다.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입국하려는 국가의 주류 반입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 입국 시, 주류는 2L, 400미화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