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연기는 질병, 가족 위독·사망, 천재지변, 시험기간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능합니다.
30세 이하 대상자는 총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2. 가족 위독·사망으로 간호 또는 장례 필요
3. 천재지변·재난으로 본인 외 처리 불가
4. 행방불명
5. 국외여행허가자 또는 25세 미만 출국 대기자
6.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시험기간 중복
7. 군 선발시험 합격자(1회 한정)
8.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
6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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