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왠만한 회사는 건강검진을 받게되어있는게 의무입니다.
일반 작은 사업장이 아니고서야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서 화사에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화사도 직원을 건강검진을 안받게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구요.
그런 기업이나 회사는 말을 안해도 들키겠지만 일반 작은 사업장이나 혹은 알바개념의 경우는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말안해도 들킬정도는 아니죠.
중소기업이나 큰기업의 경우 고용검진이라고 미리 검진을 받고 입사시키는곳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일을하면서 병이생겼을때 회사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장애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애부분을 알고난뒤에서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짜를수는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가는경우라면서 그런경우도 있구요.
저는 장애는 아니지만 예전에 허리를 다친적이 있는데 반강제적으로 무급으로 휴무를 주고선 복구할려면 각서쓰라고 협박하더라구여.
각서나,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때문에 한번더 허리 통증이 와서 짤렸을때 이이제기를 못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