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국적포기 궁금점 한국인 ㄱ이 만약 2050년 3월에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는 날까지
종합소득세와 국적포기 궁금점 한국인 ㄱ이 만약 2050년 3월에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는 날까지
한국인 ㄱ이 만약 2050년 3월에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는 날까지 2051년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상황인데 중간에 50년 8월에 타 국적을 취득하고 12월에 국적포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러니까 제말은 이 ㄱ이란사람이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아닌상태에서 한국의 세금 납부시기에 종합소득세를 한국에 지불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ㄱ은 51년 5월까지는 한국에서 꼼짝도 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