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의 신청은 조정결정이 송부된 날로부터 2주이내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2주가 경과되면 조정결정은 확정되고,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게 됩니다.
조정결정이 송달된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