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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담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올 때 면세점에서 2보루 구매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올 때 면세점에서 2보루 구매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한보루 더 사갈까 하는데, 뜯어서 갑으로 들고 가도 면세 안걸리나요? 위탁수화물 말고 기내수화물로 보내면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본 여행 중 담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저도 예전에 해외여행 다닐 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일본은 면세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접할 수 있어서, 출국할 때 한두 보루 사고, 또 귀국길에 '아, 그때 더 사 올걸' 혹은 '새로운 거 한 번 더 사볼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죠. 괜히 마지막 남은 엔화로 담배 한 보루 더 채워오고 싶고, 가방 공간 계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한국으로 귀국 시 담배 면세 한도는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실 때 2보루를 구매하셨다면, 그중 1보루는 일본에서 소비하셨거나 지인에게 선물하신다는 가정 하에,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실 수 있는 면세 담배는 원칙적으로 1보루입니다.

만약 일본 면세점에서 추가로 1보루를 더 구매하신다면, 총 2보루를 한국으로 반입하시게 되는 셈인데요. 이 경우 1보루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담배를 뜯어서 갑으로 나눠 위탁수하물이나 기내수하물에 분산시킨다고 해도, 세관 검사 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포장 상태나 수하물 종류는 면세 한도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면세 한도나 휴대 불편함 등을 생각하면, 저도 예전에 연초를 피울 때 여러모로 번거로웠던 점들이 떠오르네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고민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15년간 베이핑을 해오면서 연초의 불편함에서 많이 벗어났는데요,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면서 휴대나 관리 측면에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다양한 액상을 시도해본 끝에 현재는 콩즈쥬스 액상에 정착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별도의 면세 한도 걱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