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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요리학원 수업 듣던 중 수업듣는 할머니가 아빠께 접근, 몇 차례

요리학원 수업 듣던 중 수업듣는 할머니가 아빠께 접근, 몇 차례 할머니차로 귀가시켜주시며 교제하자고 접근.요리수업 8회차 마지막 날 전세세입자 내줄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 아빠에게 빌려달라며 빌려주면 전세세입자 내보내고 그집을 월세받아 주겠다함아빠가 그냥은 안주니, 할머니와 아빠간 할머니 빌라의 302호에 5천 전세 계약맺자해서아빠는 24년5월17일 5천의 돈을 송금했다 함. 송금받는 이를 임대인 할머니로 하지말고 전세세입자? 에게 직접 보내라할먼가 요청해서 전세입자 계좌로 송금보낸 상태ㅠ.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께 계약서에 날짜도 안써주었고 주소 이전하지말고 확정일자도 받지 말아야 할머니가 월세 받아 줄 수 있다고 해서 아빠는 아직도 주소 이전 안하심신 상태.24년8월~25년5월까지매달 30만원씩 집주인 할머니가 아빠께 송금하시고 있다함. 몇달째 카톡이며 전화 문자를 할머니가 회신 안하고 연락 두절인 상태임.(신분증도 못봐서 실명인지 주민번호 등 알 수 없음. 카톡에서 그분이 시민대에서 강의한다는 것을 알게 됨)참고로 저희 아빠는 얼마 전 보이스피싱도 당하셨고 경찰에 도움을 받는 등 거의 환자, 제정신이 아니세요ㅜ지금 그 5천의 돈을 받을 수 없어 병이나서 급기야 입원을 어제 시작했고 산소호흡기를 꼈습니다어제 평간호하며 아빠가 도와달라며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심. 이 사기 사실 알고 제가 아빠가 계약서쓴 302호 찾아가니 아무도 없었고, 옆집303호에 물어보니 어느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은 집 같다합니다.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5천을 돌려받고 맘편해질까요전문가 변호사님 조언 듣고 다음 행동 취할 생걱이입니다. 그래서 아직 할머니에게 5천 달라고 아빠나 나나 요청하지 않았고, 동사무소에 주소이전 위해 모셔가지않았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