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형제자매는 아니라고 하셔서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숙박업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 만 18세 이상이라도 보호자 동의서가 없으면 숙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인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호텔 직원이 이를 인지하면 숙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문제없는 숙박을 위해 호텔에 직접 문의하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