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1. 기본 원칙: 개인직구 면세 기준
한국으로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가격 + 국제 배송비 + 보험료 합계가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를 넘을 경우 관세 +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 2. 질문자의 상황 요약
항목 | 내용 |
총 결제 금액 | 약 1800위안 (한화 약 35만 원) |
환불한 금액 | 900위안 상당 |
최종 구매 물품 | 900위안 (약 17만 원 정도) |
발송 국가 | 중국 (미국이 아님) |
따라서 최종 수입 신고가 150달러(약 20만 원) 이하이면 면세 대상입니다.
✅ 3. 주의할 점: 환불한 금액도 세관이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내 세관은 "처음 결제한 금액"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음
타오바오는 주문 금액 전체가 전자상으로 한국 세관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품을 환불 처리했다는 정보가 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결제한 금액인 1800위안 전체가 수입신고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4. 대응 방법
1️⃣ 환불 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세요
타오바오 주문 내역에서 환불 처리된 상세내역, 환불 완료 시점, 잔여 결제 금액이 표시된 스크린샷 or PDF 확보
결제 내역이 반영된 알리페이(Alipay) 또는 카드사 영수증도 함께 준비
2️⃣ 배송대행지 or 통관업체에 실 구매금액을 알려야 함
통관 시 배송대행 업체나 타오바오 내 한국배송 서비스(예: 징동,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실제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조회
통관 진행 단계에서 ‘개인통관번호’로 조회하여 실제 신고 금액이 150달러 이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5. 정리
상황 | 결과 |
실 결제금액 1800위안 → 일부 환불 → 최종 900위안 | 면세 범위(150달러 이하)에 해당 가능 |
단, 세관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 관세/부가세 부과될 수 있음 |
대비책 | 환불 내역 증빙 확보 + 통관업체에 실 구매가 알림 |
필요하시면 타오바오 환불내역 증빙 만드는 방법이나
**실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통관 요청하는 문구(영문/중문)**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면세가 되는 상태이지만 처리가 미숙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증빙서류를 갖고 있기 바랍니다.
관세청에서 만약 통관세급이 나오더라도 소명하면 되므로 걱정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