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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처분 관련 문의입니다 엄마, 아빠, 결혼한 성인자녀2명인 가족이구요 어머님 대신해서 자녀인 제가 궁금한게

엄마, 아빠, 결혼한 성인자녀2명인 가족이구요 어머님 대신해서 자녀인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기존 저희 부모님은아버지명의 아파트A(지방광역시, 공시가3억, 14년 보유)와 어머니명의 서울아파트B(공시가 9억, 10년 보유)를 보유중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A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으셨습니다그래서 어머니가 아파트2채를 갖게되었는데 두개중 하나를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분 상황 잘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게 유리한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현재 어머님은

  1.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A아파트(지방, 공시가 3억, 14년 보유)

  2. 기존에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서울 B아파트(공시가 9억, 10년 보유)

  3.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죠.

이때 어떤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게 유리하냐는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과세 혜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먼저 핵심은, 상속받은 A아파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즉, 상속주택(A)을 먼저 파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서울의 기존 보유주택(B)을 먼저 파는 경우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특히 B주택은 서울이고 공시가 9억이라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하셨고 실거주 여부나 기타 요건(2년 이상 보유, 실거주 등)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선 B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세금은

  • 어머님의 주소지와 실거주 이력

  • B아파트의 취득 시기와 현재 시세

  • A아파트의 상속 시기와 가액 비율

  • 추후 대체 매입하는 주택의 지역, 공시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정확한 세금 비교를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안전해요.

  • 세금 측면에서는 상속주택인 A아파트는 보유하고, 기존의 서울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새로 매입하실 주택까지 고려해서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