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리행정사 입니다.
일단, 외국인분의 국적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정확히 나갈수 있습니다.
90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다고 한들, 바로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즌에만 일시적 가능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등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이 경우도 임신기간이 있어서
90일 체류기간에서 바로 임신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어렵겠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시 혼인신고 여부, TOPIK한국어 능력여부, 선생님의 소득 여부등에 따라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결혼비자는 선생님과 배우자분의 정보에 따라서 진행방향과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카카오톡 infoari 또는 010 5149 7112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답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