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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이 누락/훼손/사용감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이 내용물 누락, 구성품 훼손, 사용감 등이 있어서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이 내용물 누락, 구성품 훼손, 사용감 등이 있어서 환불처리를 했는데 아무리 반품 상품 할인해서 재판매 한다고 하더라도 구라를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구성용품 모두 포함도 아니고 걍 쓰레기가 들어서 왔는데 아무리 클리어런스 반품 상품이라고 해도 안에 구성품 개봉해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넣어서 판매하지는 않지 않나요?이거 개구라로 판매를 했는데 엄연한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서 제 기분상해죄로 소비자고발원에 민원 접수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아직 환불 신청만 하고 돈은 안 들어왔는데 환불 받을 수 없다라도 하면 그 때 신고해야 하나요?환불 받으면 신고도 못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하...

구매한 물건이 누락/훼손/사용감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이 내용물 누락, 구성품 훼손, 사용감 등이 있어서

환불처리를 했는데 아무리 반품 상품 할인해서 재판매 한다고 하더라도

구라를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구매한 상품에 구성품 누락인 경우라면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 신청을 해서

새로운 물품으로 배송 받으면 될 것입니다.

반품 상품에 대해 할인을 하거나 반값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며 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구성용품 모두 포함도 아니고 걍 쓰레기가 들어서 왔는데 아무리 클리어런스

반품 상품이라고 해도 안에 구성품 개봉해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넣어서

판매하지는 않지 않나요?

반값이나 구성품 누락이나 훼손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공지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거 개구라로 판매를 했는데 엄연한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서 제 기분상해죄로 소비자고발원에 민원 접수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아직 환불 신청만 하고 돈은 안 들어왔는데 환불 받을 수 없다라도 하면 그 때

신고해야 하나요? 환불 받으면 신고도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

환불이나 교환의 책임이 따름에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신고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