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물건이 누락/훼손/사용감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이 내용물 누락, 구성품 훼손, 사용감 등이 있어서
환불처리를 했는데 아무리 반품 상품 할인해서 재판매 한다고 하더라도
구라를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구매한 상품에 구성품 누락인 경우라면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 신청을 해서
새로운 물품으로 배송 받으면 될 것입니다.
반품 상품에 대해 할인을 하거나 반값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며 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구성용품 모두 포함도 아니고 걍 쓰레기가 들어서 왔는데 아무리 클리어런스
반품 상품이라고 해도 안에 구성품 개봉해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넣어서
판매하지는 않지 않나요?
반값이나 구성품 누락이나 훼손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공지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거 개구라로 판매를 했는데 엄연한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서 제 기분상해죄로 소비자고발원에 민원 접수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아직 환불 신청만 하고 돈은 안 들어왔는데 환불 받을 수 없다라도 하면 그 때
신고해야 하나요? 환불 받으면 신고도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
환불이나 교환의 책임이 따름에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신고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