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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등기이전한 부동산도 사망후 분할상속 가능?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20년 넘은듯 주택과 앞텃밭을 둘째아들에게 등기이전해 주셨고 19년도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20년 넘은듯 주택과 앞텃밭을 둘째아들에게 등기이전해 주셨고 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버지께서 둘째아들이 땅을 매도하려하자 큰아들이 그때 당시 땅값에 가까운돈을 둘째에게 주웠다고 온전히 둘째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분할상속받아야된다고 합니다.첫째아들은 돈을 주웠으나 어떤증서는 없었고 그후 해외 이민가셨고 19년에 사망아버지 돌아가시며 등기이전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말씀은따로 없으셨습니다.질문 1 주택과 토지를 매매하면 토지는 분할상속이 맞는가요?사망후 둘째가 그집에 들어가 수리하며 세금내며 살고 있는데셋째는 온전하게 둘째집으로 인정 안하고 있는듯둘째와 상의없이한쪽을 수리해 들어가 살겠다고 합니다.질문 2 집주인 둘째의 허락없이 가능한가요?질문 3 둘째가 온전히 자식에게 명의변경을 해줄수 없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20년 전에 주택과 토지를 둘째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은 등기이전일 기준으로 둘째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즉, 사망 전에 이미 등기가 이전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사망 후 분할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거나, 다른 형제들이 실질적 소유권 주장(예: 대가 지급 등)을 소송으로 입증한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주가 둘째라면, 셋째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 일부를 사용하거나 수리해 들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권한은 등기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둘째가 등기상 단독 소유자라면, 본인 의사로 자녀에게 명의변경(증여 또는 매매 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와의 분쟁 소지가 있거나 차용증,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소유권 분쟁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