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20년 전에 주택과 토지를 둘째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은 등기이전일 기준으로 둘째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즉, 사망 전에 이미 등기가 이전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사망 후 분할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거나, 다른 형제들이 실질적 소유권 주장(예: 대가 지급 등)을 소송으로 입증한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주가 둘째라면, 셋째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 일부를 사용하거나 수리해 들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권한은 등기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둘째가 등기상 단독 소유자라면, 본인 의사로 자녀에게 명의변경(증여 또는 매매 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와의 분쟁 소지가 있거나 차용증,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소유권 분쟁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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