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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 병원에서 코디로 일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1개월 차입니다 수습3개월간 연봉2500, 수습

병원에서 코디로 일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1개월 차입니다 수습3개월간 연봉2500, 수습 끝난후 연봉협상한다 들었고 근무시간은 주5일 10시~7시 휴게1시간입니다 일주일중 하루는 4시 퇴근일때도 있고 주5일내내 7시 퇴근일때도 있습니다 퇴근 늦어지면 한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쳐준다고 했습니다 면접때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였는데 합격통보후 첫출근때 9시 20분까지 오라했었고 그 이후로도 쭉 9시 20분까지 출근해야했습니다 9시30분부터 환자 예약을받고 업무 시작을 합니다 이후 점심시간에도 밥을먹다가도 전화를받아야하고 스케쥴이 바쁘면 2시쯤 밥 먹을때도있고 병원에서 주는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퇴근도 7시에 마지막 환자를받고 마감하고 정산하고나면 평균 7시20분~30분쯤 됩니다 몇주 먼저 들어온분께 들었을때 첫달에 월급을 50프로만 주고 나머지는 퇴사할때 준다고해서 첫달에 50프로만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업무 시작을 9시30분에 하는데 나중에 퇴사 시에 신고하면 매일 30분 조기출근한거 받을수있는지, 첫달월급 50프로만 준다하고 퇴사시 받게된걸 신고하면 그간 지연이자 받을수있는지, 퇴근시간 1시간 지연말고 20분,30분 늦어지는건 따로 받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수당/권리

1. 조기 출근 수당 (9:20 출근)→ 지속적 지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수당 청구합니다.

2. 첫 달 월급 50%만 지급→ 불법 (임금체불), 퇴사시 나머지 + 지연이자 청구합니다.

3.퇴근 지연 (20~30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 (시급의 1.5배 적용)

4.점심시간에 전화응대 등→ 실질적인 근무로 간주, 수당 청구합니다.

퇴사전: 출근시간, 근무기록 증거 수집퇴사 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