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수당/권리
1. 조기 출근 수당 (9:20 출근)→ 지속적 지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수당 청구합니다.
2. 첫 달 월급 50%만 지급→ 불법 (임금체불), 퇴사시 나머지 + 지연이자 청구합니다.
3.퇴근 지연 (20~30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 (시급의 1.5배 적용)
4.점심시간에 전화응대 등→ 실질적인 근무로 간주, 수당 청구합니다.
퇴사전: 출근시간, 근무기록 증거 수집퇴사 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