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체류지 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이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국에 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은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또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일시해제를 통하여 보호소를 나와 주거지를 정리하고 출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면 출입국 사무소 또는 보호소에 있어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면회도 가능하여 주중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필요시 현금, 물건 등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