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 학생이라고 하여도 성인이면 부모의 허락과 상관없이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결혼비자 요건 중 한국인 초청인의 기본적인 서류 중에 소득요건으로 결혼비자를 제출하는 해 전년도
소득기준 2인 인 경우 23,595,948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빙 해야 합니다.
- 본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 본인 재산의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준비할 수
있으나 두 분이 안계셔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취업을 하시기를 바라고
- 결혼비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