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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국제결혼하려고하는데 소득증명서 제출 필수신가요 저는 한국인여자친구가 일본인인데한국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제가 아직 학생이라취직하는 해에 결혼 하려고

저는 한국인여자친구가 일본인인데한국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제가 아직 학생이라취직하는 해에 결혼 하려고 준비중인데일본인 여자친구가 찾아보니까한국에 살고있는 한국인 쪽에서 결혼날짜기준 1년전 소득이 최소 2천만원이 있어야한다는데학생은 국제 결혼 못하나요??본인 말고 직계가족(부,모)에 소득증명도 가능하다는데제가 부모님이 안계십니다..추가로 부모님도 안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는데국제결혼할 때 증명해줄 가족이 필요하다는데가능한가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 학생이라고 하여도 성인이면 부모의 허락과 상관없이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결혼비자 요건 중 한국인 초청인의 기본적인 서류 중에 소득요건으로 결혼비자를 제출하는 해 전년도

소득기준 2인 인 경우 23,595,948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빙 해야 합니다.

- 본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 본인 재산의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준비할 수

있으나 두 분이 안계셔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취업을 하시기를 바라고

- 결혼비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