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친구관계로 힘든 상황에 전학을 고려 하고 계신것 같아요.
질문자님의 질문주신 부적응전학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전학은 원칙적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전·편입학이 불가능하지만,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경우 거주지를 없이 학교장 추천 전학이 가능해요. 그러나 아래 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며 교육청에 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 학교장추천전학을 허가 하고자 하는 제출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아 교육장(학교장)이 전학을 조치(요청)한 학생
2.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3.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4. 학교군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5.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한 학생
6.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공익제보위원회의 전학 권고조치 필수)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 해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 을 거에요.
그리고 자퇴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퇴서를 신청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동의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는 자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퇴를 하려면 부모님과의 면담 후 동의를 받고 담임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면담을 마친 후 사퇴 원서를 작성한 신 후에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학교마다 얼마나 숙려 기간을 주는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교장선생님과 1:1상담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도장을 받으면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숙려제 란 자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자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학교에서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면 일주일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예요. 2주~최대 7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숙려제 상담이 끝난 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 자퇴를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요. 주변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 어렵다면 학교 wee클래스나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거에요.
방문이 어렵다면 1388 청소년 전화로 전화를 하셔도 상담 및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른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청소년전화 1388이나 가까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